혼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형제들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요.
부양료 청구소송을 하면 간병비나 의료비를 나눠서 받을 수 있을까요?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1
민법상 직계혈족은 서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한테 부양료 청구소송 하실 수 있고요. 간병비나 의료비를 나눠서 부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각자의 경제적 능력이랑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부양료를 정합니다. 형제들이 경제적 여유 있는데 부양 의무 안 하고 있으면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 전액 받기는 어렵고 앞으로 필요한 부양료 중심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형제들 소득이나 재산 상태도 고려되니까 그들도 형편이 어려우면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먼저 형제들한테 내용증명 보내서 협의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합의되면 소송 안 해도 되고요. 안 되면 그때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증거는 어머니 진단서, 간병비 지출 내역, 의료비 영수증 같은 거고요. 본인이 주로 돌봤다는 걸 입증할 자료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증거 자료랑 형제들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받아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