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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등기 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09-30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과 땅을 상속받게 됐는데 등기 절차가 복잡하네요. 상속등기 방법이나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등기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법적 소유자로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망자와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 목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인지대·등록세 납부서 등이 필요하며, 부동산 등기신청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등기소(인터넷 등기소 포함)에 직접 신청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와 등기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실수하면 재신청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처음이면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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