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는데 학교폭력법상 어떤 처분 받나요?

등록일 | 2025-12-24
중학생 아들이 친구를 때려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어요. 학교폭력법에 따르면 어떤 징계나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대학 입시에 영향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다니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조치를 결정하고요.
    조치는 총 9가지입니다. 피해 학생한테 서면 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같은 겁니다. 폭력 정도나 반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활기록부 기록은 조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서면 사과 같은 경미한 조치는 졸업 후 삭제되지만 출석정지 이상 중한 조치는 졸업 후에도 남습니다.
    대학 입시 영향은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생기부 기록 보니까요. 근데 반성하고 개선된 모습 보이면 불이익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심의위원회 전에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의되면 조치가 경감될 수 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도움 받으시면 조치 결정이나 불복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