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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공소취소 및 배임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질문 2가지 있습니다 ㅜㅜ 1.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가요...??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협력 없이도 자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그 이후 제 3자에게 처분하고 제 3자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 졌더라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 지문은 맞는 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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