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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기죄 성립 요건이 뭔가요? 돈 빌리고 못 갚았다고 사기라고 고소당했는데 억울해요

등록일 | 2026-03-23
형사소송 사기죄 성립 요건이 뭔가요? 돈 빌리고 못 갚았다고 사기라고 고소당했는데 억울해요
지인한테 돈 빌렸는데 사정이 안 좋아서 못 갚고 있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네요. 형사소송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빌릴 당시엔 진짜 갚을 생각이었거든요. 단순히 돈 못 갚는다고 사기죄 성립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예요.

    빌릴 당시 실제로 갚을 생각이 있었고, 이후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거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면 조사 과정에서 당시 재정 상황, 차용 경위 등을 소명해야 하니, 관련 자료(문자, 통장 내역 등)를 미리 정리해 두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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