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음주운전 초범인데 면허 취소될까요 ㅠㅠ 혈중알콜농도 0.08 나왔어요 어제 음주단속 걸렸어요. 혈중알콜농도 0.08 나왔는데 형사소송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초범이고 사고는 안 냈는데 면허 취소되는 건지 궁금해요. 직업이 운전이라 면허 없으면 생계가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1
혈중알코올농도 0.08% 수치면 현재 법규상 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초범에 사고가 없었어도 수치 자체가 취소 기준이라 행정 처분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편이고요.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정지로 감경 시도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제 요건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조사 전부터 생계 곤란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 변호사나 행정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감경 가능성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