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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면 집 팔 때 문제 되나요? 아버지 명의 아파트인데 근저당 2억이 잡혀있다고 하더라구요

등록일 | 2026-07-28
부동산 등기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면 집 팔 때 문제 되나요? 아버지 명의 아파트인데 근저당 2억이 잡혀있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 아버지가 사업자금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집에 근저당을 설정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근저당 때문에 복잡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대출금 다 갚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따로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저당 설정된 상태로도 매매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라도 매매는 가능하며, 잔금 치르는 날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집을 파시면 됩니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으므로, 은행에서 말소 서류를 받아 법원에 말소 등기를 직접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실 때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세요.

    잔금 당일 매수인에게 받은 돈으로 은행 대출금을 완납하신 뒤, 법무사를 통해 말소 등기를 접수하시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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