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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있는데 부동산 등기 임차권 설정하라는데 꼭 해야하나요? 비용도 들고 번거로워서 망설여져요

등록일 | 2026-03-06
전세 살고있는데 부동산 등기 임차권 설정하라는데 꼭 해야하나요? 비용도 들고 번거로워서 망설여져요
이번에 전세 2억에 들어왔는데 부동산에서 임차권 등기 해두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비용도 들고 서류 준비하는것도 귀찮아서 안하려고 하는데 문제 있을까요? 집주인 집에 근저당이 좀 잡혀있긴 한데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닌것 같아요. 임차권 등기 안하면 나중에 전세금 못 받는 일 생기나요? 아니면 그냥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충분한가요? 어떻게 하는게 제일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임차권 등기는 선택입니다. 확정일자만 있어도 대항력 인정되거든요.

    다만 근저당 많으면 임차권 등기 권장합니다. 집주인 파산해도 전세금 우선 보호되고요.

    비용은 법무사 통해 30~50만원 정도입니다. 확정일자는 무료지만 보호 수준이 다르고요.

    근저당 금액 확인하세요. 전세금보다 많으면 위험하니 임차권 등기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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