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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신축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등기는 언제 하는건가요? 입주할 때 자동으로 되나요

등록일 | 2026-03-09
부동산 등기 신축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등기는 언제 하는건가요? 입주할 때 자동으로 되나요
작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이번에 완공됐어요. 입주 예정인데 등기는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건설사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소유권보존등기 이런거 해야한다던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법무사 비용도 제가 따로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첫 분양이라 절차를 잘 몰라서 미리 알아두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입주 시 소유권이전등기 하셔야 합니다.

    건설사가 소유권보존등기 하고, 본인이 소유권이전등기 합니다.

    법무사 통하세요. 비용 50~100만원입니다. 건설사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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