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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현재의 토지가 갑,을, 병, 세명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법원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지분분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위 세사람중 한사람의 땅이 분할최소면적에 저촉되어 지적소관청에서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갑은 을과 병의 동의없이 법원에 경매를 통한 금액분할또는 재분할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파트 공유물분할청구소송 + 공유명의로 아파트가 1채 보유중이며 합의 이혼 7년이 지났는데 아파트 정리를 안해주네요 혹시 저 혼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할수 있는 방법이 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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