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SNS에 올린 사진이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진저작권으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워터마크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사진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본인이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광고에 쓰면 저작권 침해 맞습니다. 워터마크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진 찍은 순간 자동으로 저작권 발생하거든요.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이나 사용료 상당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먼저 증거 확보하셔야 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사진 캡처하고, 본인 사진이라는 증거(원본 파일, 메타데이터)도 준비하시고요.그 다음에 광고 게시자한테 내용증명 보내서 사용 중지하고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합의 안 되면 고소나 소송 진행하는 거고요.손해배상액은 사진 사용료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광고 용도면 금액이 꽤 나올 수 있습니다. 협상으로 합의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저작권 침해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 증거 캡처해두시고 저작권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