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현재 사기죄로 인해 공판 예정입니다. 질문 있습니다ㅠ
현재 4천만원(70차례에 걸쳐 받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가 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제는 전혀 되지 않았구요. 피해자는 한명입니다.
동종 전과 없습니다.
모든 혐의는 인정을 할 예정이고 현재 돈이 없는 상태지만 매달 얼마씩 갚아나갈 의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러한 사건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 된다면 형량이 얼마나 떨어지나요?
곧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혹시 공판 때 바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공판 후 선고기일이 따로 잡히고 선고기일에 구속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