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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개인정보 침해로 고발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0-01
스팸 메시지가 계속 와서 알아보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요.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스팸 메시지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증거(문자 기록, 유출 경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대해 상담을 원하면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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