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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과태료상속도 받아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교통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계속 와요. 과태료상속으로 제가 대신 내야 하는 건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요. 상속포기하면 과태료도 안 내도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근데 과태료는 좀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법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교통 과태료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이라서 상속되지 않습니다. 본인 사망하면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됩니다. 납부 의무가 확정됐으니까요.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하면 과태료 납부 의무도 면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고요.
    지금 과태료 통지서 받으신 상황이면 먼저 과태료 부과 시점 확인하십시오. 사망 전에 부과됐는지 후에 부과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망 후 부과됐으면 납부 의무 없다고 이의 제기하면 됩니다.
    근데 다른 상속 재산이 많으면 상속포기가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고려하십시오.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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