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계약하고 계약금 줬는데 사정이 생겨서 포기하려고 해요ㅠ
부동산가계약 파기하면 계약금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1
가계약 파기의 경우 계약금 처리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성격이 있어 계약을 포기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약’으로 일정 조건에서 반환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거나, 상대방이 중대한 계약 위반(허위 정보 제공, 불법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계약서 조항과 상대방 사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 후 반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