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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했다가 포기했는데 입찰보증금반환 안 될까요?

등록일 | 2025-09-26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했다가 사정상 포기하게 됐어요. 입찰보증금반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전액 몰수되는 건지 궁금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 경매 입찰 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예: 법률상 하자, 경매물 권리관계 문제 등)가 있을 경우 일부 또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원하면 법원에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면 법원이 판단해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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