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는 과정에서 중개업소가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거래를 진행했어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1
중개업자가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거래했다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나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거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으며, 손해액 입증 자료(계약서, 통신 기록,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