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음식점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손님이 들어오는 입구가 저흰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후문.정문 2개
후문으로 입장할때 자동문을 저희는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자동문이 유리로 되어있어서 자동문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오다가 유리에 코가 골절되고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근데 이사람이 업무상과실치사인지 치상인지 경찰에 고소해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영업장에 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손해사정사가 연락을해서 보상처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요
영업한지 3년가까이 돠는동안 이런일이 일어났던적이 없었습니다.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판단이 되는데 전무가님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