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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분양권해지 절차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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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분양받은 아파트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서 해지하고 싶어요. 분양권해지 절차나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소비자 보호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부당한 해지 사유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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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해지는 계약서상 해지 조건과 공사 지연 사유에 따라 가능합니다.
공사가 계속 지연되거나 사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주택법을 근거로 해지 청구가 가능하며, 위약금은 계약 위반 정도, 지연 기간, 지급한 계약금 규모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당 해지 사유로 거부될 경우, 문서·통신 기록, 공사 진행 상황 사진, 사업자 공지 자료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분양 전문 변호사나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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