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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몸이 불편해서 전동휠체어 타는데 맥주 한 잔 마셔도 괜찮나요?

등록일 | 2026-06-12
전동휠체어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몸이 불편해서 전동휠체어 타는데 맥주 한 잔 마셔도 괜찮나요?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는데요. 가끔 집 앞에서 친구랑 반주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서 걱정되네요 ^^; 전동휠체어음주운전 관련해서 알아보니 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돼서 단속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게 정말인가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의료용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경우 술을 마시고 운행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음주운전 단속이나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용 전동휠체어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는 사람은 차가 아닌 '보행자'로 명확히 분류되기 때문이고요.
    즉 일반 보행자가 술을 먹고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음주 상태로 휠체어를 몰다가 다른 보행자와 부딪쳐 인명 피해 사고를 내게 되면 음주운전 죄 조항은 피해 가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법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반주 후에는 각별히 서행하며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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