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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인지 감수성교육 받으라는데 이게 의무인가요?

등록일 | 2025-12-24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랑 성인지 감수성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성인지 감수성교육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안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거부할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적 의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요.
    근로자는 교육 받을 의무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별도 교육이라기보다 예방교육 커리큘럼 일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거부하시면 인사상 불이익 받으실 수 있고요.

    회사는 미실시 시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받고 싶지 않으시더라도 법정 의무교육이라 거부 어렵고요.

    교육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이니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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