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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요양원에서 공사를 지시하여 철거 작업부터 미장 작업 까지 하였습니다. 문제는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진행하였고 , 그늘없는 야외에서 더운날씨에 작업을했으며 , 그라인더 및 건설기계를 안전장비없이 장기간 하다보니 횡문근 융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에 대한 진단서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증거자료도 가지고있는 상태이구요 업무상과실치상을 알아보니 상해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내용도있고 , 일반진단서로는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있어서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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