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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사조정위원회 참석 여부 결정해야 하는데 가는 게 합의에 유리할까요? ㅠ 가해자입니다 후..

등록일 | 2026-03-11
검찰 형사조정위원회 참석 여부 결정해야 하는데 가는 게 합의에 유리할까요? ㅠ 가해자입니다 후..
음주 사고로 검찰 형사조정위원회 참석 여부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가해자인데 형사조정위원회 참석 여부 에 따라 벌금이 줄어들거나 선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피해자랑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은데 합의가 잘 될까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형사조정위원회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합의 성사되면 불기소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성의 있게 사과하시고 합의금 협상하세요. 조정위원이 중재해줍니다.

    변호사 동반 가능합니다. 비용 100~200만원인데 조정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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