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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고소 진행 과정과 CCTV 확보 방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사건 발생 시작 8시 35~37분 사이 버스정류장
본인이 버스 앞문으로 내리려 계단에 발을 디딘 순간, 타려는 피해자도 앞문 계단에 발을 디딤.
나는 해당 피해자의 내 기준 오른쪽 옆구리와 팔 사이로 지나가려고 함.
그 상황에서 마찰이 일어난것으로 추정되고, 내가 내린 순간 피해자는 계단 뒤로 떨어져 인도로 떨어짐.
피해자 해당 상황에서 대화 가능했고, 자립보행 가능했음.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봤고, 119를 불러드릴까 물어봤지만 거부함. 피해자가 60대 이상 고령으로 추정되어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
내 명함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꼭 연락달라고 함.
피해자는 해당 버스 타고 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신고가 들어온다면 과실치상으로 고소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고소가 들어온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떤걸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버스 cctv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운수회사와 연락 시도중이지만 받지 않는 상황이라, 제가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고 cctv를 확보하는것이 혹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