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을 안 줘서 고민인데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써줬어요.
무료노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전자 근로계약 문제까지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서도 상담해주나요?
답변 1
월급 미지급과 근로계약 미작성 문제는 고용노동부(노동청)에서 무료 상담과 진정·고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근로계약 문제나 근로조건 확인도 노동청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근로감독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 노동권익센터에서도 제공되므로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