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에 제가 실수해서 동료가 다쳤는데 처벌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건지,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회사에서 산재 처리해주면 괜찮은 건가요?
답변 1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 수행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며,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로 인한 상해가 핵심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일반적이며, 상해 정도와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더라도 형사책임과 별개이며, 산재는 피해 보상과 치료 지원에 관련되므로 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