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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 때 양도소득세면제 비용 들여서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4
오래 살던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양도소득세면제 조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세무사 비용 들여서라도 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1세대 1주택이면 면제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시고 거주하셨으면 비과세 받으실 수 있고요.

    조건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고요.
    12억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세무사 비용 들이실 필요는 크게 없는데요.
    복잡한 경우면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고가 주택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이면 확인 필요하고요.

    세무사 상담 받아서 정확한 비과세 요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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