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하고 잔금 치렀는데 등기 넘기는 게 복잡해 보여요.
부동산 등기 절차나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법무사 안 쓰고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실수하면 큰일 날 수도 있나요?
답변 1
아파트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소(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기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없이도 직접 신청 가능하지만, 서류 작성이나 비용 계산, 제출 절차에서 실수가 있으면 등기 지연이나 권리분쟁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법무사 상담이나 등기소 안내를 참고해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