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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유언장 남기셨는데 유언상속 효력이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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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으로 쓴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유언상속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다른 상속인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공증을 안 받았는데도 유효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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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도 법적 효력 있습니다.
요건은 유언자가 전문 자필로 작성, 날짜 기재, 주소 기재, 성명 기재, 날인(서명도 가능)입니다.
공증 없어도 유효합니다. 다만 위조 시비 있을 수 있어서 공증받는 게 확실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반대해도 유언은 유효합니다. 다만 유류분 침해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언으로도 유류분은 침해 못 합니다.
유언 효력 다투면 법원에 유언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보관 잘 하시고 필요하면 검인 절차 거치세요.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하면 유언장 진위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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