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으려는데 상대방이 계속 받지 않겠다고 해서 답답해요.
변제공탁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하면 빚이 없어지는 건지 궁금해요.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건가요?
답변 1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변제공탁을 통해 법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은행이나 법원에 공탁소를 방문해 채권자 불응 사실, 변제금액, 신분증 등을 제출하고 공탁금을 맡기면 되며, 공탁 후 법적으로 채무는 소멸됩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공탁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일부 은행에서도 공탁을 접수할 수 있지만, 절차와 서류 확인을 위해 미리 법원 공탁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