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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되나요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하는 중에 안전때문에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워낙 법이 얽혀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부선은 선박안전법이 우선 되어야 할 지 산안법이 우선 되어야 하는 지 자세히 안 나와 있더라구요. 또 안전관리에서는 산안법을 적용하기에는 건설업이 아니기에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이 너무 많은데 시방서에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안법만을 적용하여 더 헷갈립니다. 일단 해상에서 하는 용역사업인데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