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받아서 상대방 부동산을 경매에 넣으려고 합니다.
법원 토지경매 신청 절차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경매 진행 중에 변제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1
돈을 못 받아 상대방 부동산을 경매에 넣으려면, 먼저 법원에 강제경매(채권자 경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채권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청구 소송 판결문, 지급명령,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채무자 부동산을 조사·감정한 뒤 경매 일정을 잡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법원 수수료, 공탁금, 감정료 등이 들며, 성공률은 부동산 가액, 채권 순위, 경쟁 입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매 진행 중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면 경매가 중단되고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