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이혼 후에 면접교섭권 행사하는데 전처가 방해해요
등록일
|
2025-12-24
이혼할 때 정한 면접교섭 약속을 전처가 계속 어기고 있어요.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1
면접교섭권 방해는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 명령 신청하시면 되고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간접강제 신청해서 금전적 제재 가할 수도 있고요.
면접교섭 약속 어긴 증거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연락 기록, 녹음, 메시지 이런 거 모아두세요.
조정 신청해서 면접교섭 조건 다시 정하실 수도 있고요.
자녀 복리 최우선이니까 강제보다는 협의 우선 시도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