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당황스러워요.
전세계약만료내용증명을 보내면 효과가 있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답변 1
임대차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집주인이 거부하면 거주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내용증명 작성, 집주인 대응 절차는 법률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