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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 강제수용 당한다는데 토지수용법상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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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60대 농민입니다. 대대로 농사지어온 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된다고 합니다. 토지수용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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