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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선 주차 위반 5분 초과 시 에 정말 얄짤 여부 없이 단속 되나요? ㅠ 하..

등록일 | 2026-03-23
노란선 주차 위반 5분 초과 시 에 정말 얄짤 여부 없이 단속 되나요? ㅠ 하..
노란선 주차 위반 5분 초과 했다고 구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ㅜㅜ 노란선 주차 위반 5분 초과 얄짤 여부 없이 무조건 과태료 부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 잠깐 물건만 내리고 온 건데 얄짤 여부 가 없다니 너무 속상하네요 후.. ㅠ

답변 닷말풍선 1

  • 요즘은 지자체 단속 카메라나 시민 신고 앱이 워낙 정확해서 5분 초과 시 얄짤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맞습니다.

    노란 점선 구역은 5분 이내 정차만 허용되기 때문에 1분만 넘겨도 단속 대상이 되거든요.

    억울하시겠지만 잠깐 물건 내리는 것도 주차로 간주될 수 있어서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앞으로는 귀찮더라도 유료 주차장이나 안전한 곳을 이용하시는 게 과태료 아끼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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