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준비 중인데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포기각서양식이 정해진 게 있는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냥 자유롭게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1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법에서 정해진 양식은 없고, 자유롭게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확보하려면 포기 의사, 대상 재산, 작성일, 서명·날인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후 공증을 받으면 효력 강화가 가능하며, 없더라도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