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했는데 계약 만료됐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있어요.
이사 나가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서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해요.
명도소송내용증명양식을 먼저 보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 보낸 후에 바로 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답변 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이사 요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우체국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에서 무료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퇴거 기한·연체금 등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바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한 퇴거 통지 후 일정 기간(보통 2주 정도)을 기다린 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절차상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