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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가 이혼탄원서 써주신다는데... 양식이 따로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데 친정어머니가 이혼탄원서를 써주시겠다고 하세요. 이혼탄원서양식이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법원에 제출할 때 공증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것도 필요한지 궁금해요. 가족들 탄원서가 재판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혼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형식은 지키시는 게 좋고요.들어가야 할 내용은 작성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생년월일), 당사자와의 관계, 탄원 취지, 구체적인 사유입니다. 어머님이 딸의 결혼생활을 지켜봐왔고 이혼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써주시면 됩니다.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본인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시는 게 좋고요. 인감도장 찍으시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시면 더 좋습니다.가족 탄원서가 재판에 얼마나 도움되는지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법원에서 참고 자료로는 봅니다. 특히 배우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나 위자료 산정할 때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고요.탄원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감정적으로만 쓰지 말고 구체적인 사실 위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남편의 어떤 행동이 문제였는지 날짜나 장소 같은 걸 포함해서 써주시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탄원서 외에도 다른 증거 자료들 많이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변호사랑 상담해서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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