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해줬는데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있어요.
이미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무시하고 있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물명도청구소장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변호사 없이 본인소송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답변 1
건물명도청구소장에는 계약 기간, 임차인의 점유 현황, 임대차계약 내용, 내용증명 발송 사실, 명도 청구 이유와 요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내용증명 사본, 사진 등 증거를 첨부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소액/일반 민사)으로도 가능하지만, 작성 요령과 증거 정리가 중요하며 법원 서식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