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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전 통보 하면 세입자한테 불리함 이 있나요? ㅠ 주인이 빨리 나가래요

등록일 | 2026-03-13
전세 계약 만기 전 통보 하면 세입자한테 불리함 이 있나요? ㅠ 주인이 빨리 나가래요
이사 가려고 계약 만기 전 통보 했더니 주인이 다음 사람 구하기 전까진 절대 안 빼준대요 ㅜ 일찍 통보 한 게 오히려 불리함 으로 작용한 거 같은데.. 만기 전 통보 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하.. ㅠ

답변 닷말풍선 1

  • 만기 전 통보해도 계약 만료일에 나가시면 됩니다. 주인이 못 나가게 막을 권한 없습니다.

    계약서상 만료일 확인하시고 그날 나가세요. 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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