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2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록일 | 2026-01-02
과실100대0 나왔구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성대방이 합의 의향있어서 만남을 가졌고 운전자보험들어져있어서 약관 확인해보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2대중과실에 해당하고 저는 12중과실 초진기준 7주 진단받아서 수술 입원치료중입니다 진단이 6주이상 10주미만 1천만원으로 되어있어서 천만원작성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날 운전자보험에 확인해보니 천만원 다 지급하지는 않고 액수가 다르다라고 알려주셨다는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정액보상아닌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약관에 ‘정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사합의 필요 여부, 수사 상황,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진단 주수만으로 동일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고요. 보험사 약관마다 지급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합의서 작성 전에 해당 보험 약관 기준으로 ‘지급 가능 금액’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미 합의서 쓰셨다면, 합의 취소나 조정 가능성도 같이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