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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약정서 썼는데 파기 시 배액 배상 받을 수 있나요? ㅠ

등록일 | 2026-03-18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약정서 썼는데 파기 시 배액 배상 받을 수 있나요? 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아파트 가계약 약정서 썼는데 주인이 파기한대요 ㅜ 허가 전 약정서 도 배액 배상 청구 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만 돌려받고 끝내기엔 너무 아까워서요 하.. ㅠ

답변 닷말풍선 1

  • 토지거래허가 전 가계약은 법적 효력 약합니다. 배액배상 청구 어렵고요.

    계약금만 돌려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약정서에 위약금 조항 있으면 청구 가능한데, 없으면 어렵거든요.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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