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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소멸 시효가 언제인가요? 10년 전 일인데...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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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10년 전에 친구한테 1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갚고 있어요. 차용증은 있는데 소멸 시효가 지난 건 아닌지 걱정돼요. 개인 간 금전거래의 소멸 시효가 몇 년인가요? 시효가 지나면 정말 못 받는 건가요? 시효 중단시킬 방법은 없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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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금전거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요.
10년 전이면 시효 완성 직전이니 서둘러 대응하셔야 하고요.
시효 중단시키려면 내용증명 보내시거나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빚 인정하는 말 하거나 일부 변제하면 시효 중단되고요.
시효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 못 하는 건데요.
상대방이 시효 완성 주장하면 못 받습니다.
차용증 있으시면 빨리 소송 제기하시는 게 좋고요.
소송 제기하면 시효 중단되고 판결 나면 다시 10년 연장됩니다.
지금 바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송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통해 빠르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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