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제가 사려고 하는데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증여세 절세 방법 있을까요? ㅠ 가족 간 에 하는 부동산 거래 라서 시세보다 좀 싸게 하고 싶은데.. 너무 낮게 잡으면 증여세 폭탄 맞을까 봐 무섭네요 ㅜ 자금 출처 조사 안 나오게 부동산 거래 하면서 증여세 절세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ㅠ 하..
답변 1
가족 간 거래는 시세보다 너무 싸게 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법상 시세보다 많이 낮으면 싸게 판 만큼 자식에게 증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시세의 70~100% 사이 정도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 괜히 분쟁 생길까 봐 감정평가 받아서 가격 근거 만들어 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집을 사는 거라 자금 출처도 같이 확인될 수 있어서 대출이나 본인 자금 흐름은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하게 준비해 두는분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