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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줘서 하.. 소송해야 할 것 같은데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26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각종 핑계 대면서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처음에는 수리비 때문이라더니, 나중에는 자기도 돈이 없다고 하고...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미루기만 해서 답답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이 7천만원인데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하면 부담스러워서요. 소액심판이나 민사조정 같은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더 유리할지 모르겠어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금 반환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금액이 7천만 원 정도면 소액심판이나 민사조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분쟁이 복잡하면 정식 민사소송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이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하면 빠르게 해결 가능하며,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필요 시 변호사 상담으로 권리 보호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카톡 기록)를 꼼꼼히 준비하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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