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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집이 있는 자가 소유자 도 민간 임대 주택 전세 계약 가능할까요? ㅠ

등록일 | 2026-03-23
이미 집이 있는 자가 소유자 도 민간 임대 주택 전세 계약 가능할까요? ㅠ
자가 소유자 지만 회사 근처 민간 임대 주택 에 전세 로 들어가고 싶거든요.. 유주택자도 민간 임대 전세 계약 자격에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ㅜ 거주 조건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려요 후.. ㅠ

답변 닷말풍선 1

  • 네, 유주택자라도 민간 임대 주택 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LH 같은 공공 임대와 달리 민간 임대는 무주택 요건이 필수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모집 공고문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고, 취득세나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거주하시려는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서 유주택자 허용 범위를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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