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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 못 준다고 하는데... 퇴직금 연기 퇴직금합의서 써도 될까요?

등록일 | 2025-12-24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데 사장님이 당장 퇴직금 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3년 근무해서 퇴직금이 800만원 정도 되는데, 6개월 후에 주겠다면서 퇴직금 연기 퇴직금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해요.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이런 합의서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넣어야 안전할지, 아니면 아예 안 쓰는 게 나은지 모르겠어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연기 합의서 쓰시는 건 가능한데요.
    나중에 못 받으실 위험 있습니다.

    합의서에 지급 기한이랑 이자 조항 넣으시고요.
    공증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회사 사정 어려우시면 분할 지급 합의하실 수도 있고요.

    안 주시면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무사 통해 합의서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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