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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매물 인 오피스텔 월세 계약 하려는데 특별히 주의 사항 이 있을까요? ㅠ

등록일 | 2026-08-05
신탁 매물 인 오피스텔 월세 계약 하려는데 특별히 주의 사항 이 있을까요? ㅠ
마음에 드는 월세 가 신탁 매물 이라네요 ㅜ 주인이 아니라 신탁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신탁 매물 계약 시 주의 사항 으로 보증금을 신탁사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게 맞나요? ㅠ 돈 날릴까 봐 무섭네요 하..

답변 닷말풍선 1

  •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법적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으므로, 등기부상 집주인(위탁자)과 임의로 체결한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계약 전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관할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탁 매물 계약 시에는 신탁회사의 정식 '임대차 동의서(승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보증금 및 월세는 집주인 개인 계좌가 아닌 신탁원부 및 동의서에 지정된 신탁사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합니다.

    신탁사의 정식 동의가 없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후 경매나 공매 진행 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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