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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살고 있는데 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계약 갱신 거절 하네요 ㅜㅜ

등록일 | 2026-03-06
주거용 오피스텔 살고 있는데 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계약 갱신 거절 하네요 ㅜㅜ
주거용 오피스텔 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거 맞죠? ㅜ 전 갱신권 쓰고 싶은데 주인이 직접 들어온다며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했어요 ㅠ 이거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하.. ㅠ

답변 닷말풍선 1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있고요.

    실거주 목적이면 갱신 거절 가능합니다. 다만 거짓이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6개월 내 주인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안 들어오면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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